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이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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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편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인데요, 특정 장소에 급히 가야할 때 신속하게 이동이 가능하며 무거운 짐이나 옮길 짐이 많을 때 한번에 옮길 수 있어서 시간적으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차량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의 남녀가 되어야 운전면허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본 뒤 합격한 후에 실기시험이 진행되며,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시간의 도로주행을 거친 뒤 비로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계속해야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은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되며, 세부적으로는 1종대형, 1종보통, 2종보통, 소형, 특수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1종과 2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어가 자동이냐 수동이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요즘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이 거의 자동이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1종보다는 2종보통 운전면허증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업무적으로나 일상생활을 할 때 대형차량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거나 운전해야하는 범위의 차량이 넓지 않다면 2종보통을 취득해도 상관없는데요, 그렇다고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의 범위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현재 출시되는 차량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2종 운전면허증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우선 기본적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는데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SUV나 1톤 트럭의 경우가 대부분이라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외에도 2종 소형면허를 따로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한 차량도 있는데요, 우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으며,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토바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따로 있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려면 이 자격증도 소지해야 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증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범위는 2종보통에 비해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먼저, 1종 대형면허의 경우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등은 제외)·원동기장치자전거·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도로보수트럭, 3톤미만의 지게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의 경우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한정)·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종 소형면허의 경우 3륜 화물자동차·3륜 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특수면허의 경우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포함)·소형견인차(총 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구난차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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