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복잡한건 딱 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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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 되면 신경 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제일 먼저 주소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적으로 저의 이사를 인정받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좀 더 편하게 주소 이전하는 방법도 소개해드립니다.

 

 

주소 이전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면서 옮겨 간 주소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일로서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주소 이전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하는 게 역시 편하겠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있으니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따로 퇴거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기간은 이사 후 14일 이내이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역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임대계약을 맺었을 경우 가시는 길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와 도장(사인으로 대체 가능)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600원이고 아주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좀 더 간편해 보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대신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SMS)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한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복잡한 것은 없고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1단계에서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2단계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입력하는데 조회를 하면 원래 살던 곳이 자동 입력됩니다. 3단계에서는 이사온 곳을 입력하고 다가구 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는지(빈집으로 이사),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인지 확인을 합니다. 물론 두번재 경우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온 사람들을 밑으로 모두 이동시킬 것인지 이사온 곳에 살고 있던 기존 세대주를 우리 밑으로 이동시킬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전입신고를 하면서 바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내로 이상한 경우 3개월에 한해 무료입니다. 권역은 수도권, 강원권역, 제주권역, 충남권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전입신고 막바지에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사하는 곳 주민센터에 문의해야겠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전학을 해야 한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확인서를 떼어 학교로 가야 합니다.

 

 

우체국 주소이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우체국 - 우편 - 부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청/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 타 권역으로 3개월 이내는 7천원, 3개월 연장시에도 7천원입니다. 동일 권역 무료 3개월 이용 후 3개월 연장은 4천원입니다.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 후 우편물이 오는대로 해당 업체에 이사한 사실을 알려 변경을 해두면 무료기간인 3개월 안에 모두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전입신고하지않으면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낮은 확률로 전입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 후 3시간 이후에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새 주소를 스티커로 붙여주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소이전을 하는 것이 낫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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