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할머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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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하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바로 확정일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사하면 꼭 확정일자 받으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꼭 필요한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통 전세권 설정과 많이 비교되니 이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간편한 이유는 바로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 요건으로는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입니다.

 

 

간혹 확정일자 받으면 전입신고가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둘 다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확정일자란 건 사실 계약서에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거랍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신청하고 다음 날부터입니다.

 

 

확정일자의 필요성은 만약 집주인이 돈을 못같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경매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주민센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야 처리가 가능하고, 관할지역 상관없이 하려면 등기소를 가야 합니다. 꼭 본인이 갈 필요도 없어 대리인이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경매시 우선 수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취득하는데도 굉장히 간단하고 저렴하죠? 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 

 

 

직장인이라면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스마트 시대잖아요? 확정일자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때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스캔한 계약서 파일입니다. 혹시 집에 스캐너가 없다고 해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어플 앱으로도 충분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조금 다릅니다. 절차는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스캔한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고 신청수수료를 결제하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수수료도 고작 5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후 민원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 후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 보통 당일 일자가 부여되지만 평일 16시 이후 신청시 다음 날 부여될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까지 오기 때문에 결과를 다시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확정일자 부여받은 계약증서는 출력해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주의사항을 미리 살펴보자면 임대차 계약증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당연하고 서류에 임대인과 이차인의 인적 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엔 반려가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또한 SMS 및 전자우편으로 고지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쌍으로 붙어 다니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가서 해도 되지만 이 또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이 찾는 민원에 전입신고가 보인다는 사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시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초등학교 배정정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전학시켜야 한다면 주소이전 확인서가 필요하고 주민등록증에 이전 주소 스티커를 붙이기도 해야 하는데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한다면 개인적으로 그냥 주민센터 방문해서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 스캔하고 공인인증서에 보안프로그램 설치까지 온라인이 딱히 더 편한 것도 아닙니다.

 

 확정일자 VS 전세권 

 

 

 

확정일자와 더불어 전세권도 전세금을 보전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게 더 강력하게 나의 전세금을 지키느냐? 일 것입니다. 우선 효력발생일자 면에서는 전세권의 승입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반면 전세권은 설정일자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전세권의 경우 경매신청을 바로 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훨씬 더 강력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꺼리는 집주인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600원이라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확정일자와 다르게 전세권은 2억 전세시 셀프로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해도 대략 5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둘을 보완할 수 있는 또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먼저 돌려주고, 집주인으로부터 이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두 군데서 들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대상과 보증신청기간, 보증대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여부를 확인해 드렸고 이와 관련한 정보들도 제공해드렸습니다. 전세를 산다면 꼭 알아둬야 할 세가지!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정보 꼭 알아두시고 절대 전세금이 떼일 일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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