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체크하기
- 똑똑이되기
- 2019. 7. 25. 11:52
우리나라는 상속을 할때도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점에 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더욱 불쾌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이상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서는 세금을 내야한다고해요. 그중 부모와 자녀간에 이루어지는 상속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 상속에도 순위가? ◀
상속을 하게 되면 내 자녀에게도 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도 할 수 있도 할 수 있는 대상이 다양한데요, 상속을 하기전에는 누구에게 할것인지 부터가 중요합니다.
보통 하늘로가신 분이 남긴 요청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게되는데 요청을 못했을 경우 상속인들끼리 합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때문에 싸우는 집안이 많죠? 주변이나 티비에서 흔하게 보셨을텐데요, 이럴경우 민법에서 규정한 법에 따라 법정상속지분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살펴보면 자녀보다 배우자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며 자녀의 경우 나이가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분배된다고 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과세표준 및 세율 ◀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대 50%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1억원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 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경우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경우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라고 합니다.
▶ 기초공제 ◀
기초공제라 함은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2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업상속인 경우 200억에서 500억원까지 추가공제가 되며 영농상속의 경우 15억원까지 한도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 일괄공제 ◀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에서 말한 2억원과 기타인적공제액의 합계액 및 5억원중 가장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을 경우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며 기초공제나 기타인적공제만 적용이 된다고합니다.
▶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이것이 기타인적공제로 들어가는데요, 한사람당 5천만원까지 공제가되며 미성년자 공제일 경우 19세에 이를때까지 천만원에 연수를 곱한 금액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만약 65세 이상이라면 연로자 공제로 적용되어 5천만원 공제를 받으며 장애인의 경우 성별과 연령, 기대여명 연수를 천만원에 곱하여 나온 금액으로 공제된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한사람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의 경우 한사람당 천만원 x 19세 될때까지 연수, 연로자 공제는 1명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는 1명당 천만원 x 기대여명 및 연수가 되는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 그래도 이해가 안되신다면 국세청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에 알려주니 이해안된다고 스트레스 받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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