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 완벽요약
- 똑똑이되기
- 2019. 7. 26. 14:10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낙성,무상,편무의 계약을 말합니다.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상속이 아니라서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형평성 차원과 상속세의 회피수단으로서 악용의 여지 등을 감안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 ◀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월의 말일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등의 4가지 경우가 있고 모두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자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증여를 해준 사람이 아닌 증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세액계산 흐름도를 이해하게 되면 증여세 신고방법에도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의 기본 계산방식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지만 여기엔 10년 이내 1천만원 이상의 재산 이동에 대해 합산하거나 증여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세대생략 할증세액등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세금신고 항목에서 증여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용기간은 06:00~24:00 이고 납부 이용시간은 07:00~23:3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안프로그램도 설치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 할 수 있는 메뉴도 있지만 증여세 신고의 경우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텍스의 경우 한 번 가입해두면 쓸모가 많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확정신고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입력 절차는 기본 정보 입력 - 증여재산명세 입력 - 세액계산 입력 - 신고서 제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홈텍스 전자신고는 시간을 절약해주고 서류 작성의 단손 오류를 방지해주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자진 납부 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이 익축치 않은 수증인의 경우는 홈텍스 신고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도전하기 보다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서류 ◀

증여세 신고방법에 이어 신고서류를 살펴볼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증여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고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는 물론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증여농지등의 세액감액신청서 등 관련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신고의 경우 사이트에서 신고서류를 친절히 안내해주고 있고 사이트에 직접 업로드도 할 수 있기 때무에 편리합니다.
▶ 증여세 가산세 ◀

증여세는 제때 내지 않거나 적게 내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바로 절세입니다. 가산세의 비율이 부정 무신고나 부정 과소신고시 무려 40%가 할증됩니다. 납부 불성실도 늦게 내는 만큼 이자가 붙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세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친족으로 증여를 받았을 경우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배우자는 6억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원,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2천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할 경우 5억이 공제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복잡한 것은 없고 시키는대로 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방법을 지키며 기한 준수 및 성실납부가 바로 절세의 길이란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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