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살펴보기
- 똑똑이되기
- 2019. 8. 5. 16:32
최근 안전불감증 또는 안전시설노후화 또는 미비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의 경우 초기진화에 성공하면 90%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스프링클러의 미비 또는 노후화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란? ◀
스프링클러는 화재발생시 열을 감지하여 물을 분사하는 것으로 초기화재를 진압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말해 스프링클러가 없을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에 맞게 설치되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줄여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고 안전보호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프링클러입니다.
▶ 문화·종교·운동시설 외 ◀
문화 및 집회(동식물원 제외)·종교(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경우 제외)·운동(물놀이형 시설 제외)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영화상영관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이상, 그 밖의 층은 1000㎡이상인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대부가 지하층 및 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300㎡이상이거나 그 외의 층에 있는 경우 무대부의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 판매·운수시설 외 ◀
그리고 판매·운수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이상인 경우,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제외), 노유자시설, 숙박가능 수련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영유야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600㎡이상이 아니더라도 4, 5층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전층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이외에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사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층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포함됩니다.
▶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 외 ◀
그리고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것)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것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부합됩니다.
▶ 교정 및 군사시설 ◀
이 밖에도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보호관찰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이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 2항에 따른 보호시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도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해당되며, 앞서 설명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역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 헤드 ◀
스프링클러는 그 형태에 따라 스프링클러 헤드 종류가 나뉘는데요, 크게 감열부와 분사형태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감열부의 경우 퓨저블형과 글라스벌브형으로 나뉘게 되며, 분사형태의 경우 컨벤셔널형과 스프레이형, 측벽형 등으로 나뉘어 목적에 맞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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