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파악하기
- 똑똑이되기
- 2019. 8. 16. 19:11
차량에 탑승해 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발급받아야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운전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차량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 만큼 운전면허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갑자기 버스를 운전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 버스와 같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면허를 취득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취득하게 되는 1종보통면허로는 어떤 차량들을 운행할 수 있을까요?
▶ 운전면허 종류 ◀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면허의 종류부터 살펴봐야하는데요. 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종은 수동기어 차량도 운전 가능할 경우 2종은 오토기어 차량만 운전이 가능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면허인데요.
때문에 1종과 2종은 운전범위. 즉,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릅니다. 또한 보통 1종보통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수동기어와 오토기어 승용차를 모두 운행할 수 있다 보니 1종면허가 2종면허의 상위개념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큰 착각으로 이런 생각으로 2종 소형면허에 속하는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취급되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1종과 2종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며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와 2종 면허의 운전범위를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 ◀
1종 면허는 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나누어집니다. 이중 우리가 궁금한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승용차는 당연히 운전이 가능하고 승차전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스타렉스와 같은 차량이 여기에 속하죠.
또한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데요. 보통 공사장의 트럭은 15톤 이상으로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대개 카고트럭이라 부르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량,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이 가능합니다.
위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모두 무면허운전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대형먼허와 특수면허의 운전범위도 사진으로 첨부되어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 2종면허 운전범위 ◀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와 달리 2종면허는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종 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보통면허의 경우 승합자동차도 10명 이하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데요. 1종이 최대 15명 정원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 운전범위가 확 좁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자동차의 경우도 1종이 총 10톤인 것에 비해 2종은 총중량이 3.5톤 이하여야하는데요. 이런 좁은 운전범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1종보통면허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범위와 2종 면허의 운전범위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종 면허라고 2종 면허의 차량을 운행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운전범위를 잘 확인하여 200만원의 벌금을 내는 일없이 항상 안전운전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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