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쉽게 요약해보자
- 똑똑이되기
- 2019. 9. 30. 13:45
인간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소득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식료품을 구비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회사를 다니는 사람의 경우 탈없이 회사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회사와 잘 맞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퇴직금 ◀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당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살펴보면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1년미만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
대부분의 기업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기업의 퇴직금 규정 혹은 근로기준법의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받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역시 1년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은?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일시적 지급금액인데요, 하지만 최근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1년미만 근속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즉,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직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은 없으며,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1년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그만큼의 부담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은 한 영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지급대상에 해당되는데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의 계산을 통해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근로자가 퇴직 전 자신이 받을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0.25 +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0.25)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92일)]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조금 복잡한 계산방식이 될 수 있으니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와 제10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지급받도록 법적의무화되어 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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