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 핵심정리
- 똑똑이되기
- 2019. 10. 11. 20:11
어떠한 자원을 통해 만든 에너지들은 전기·수도·연료 등으로 변환되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를 당연시하게 여기고 아무 생각없이 낭비하며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시대가 흐르면서 자원고갈 가능성이 제기되며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신에너지사업 ◀
이러한 자원고갈 상태를 대비하고자 새로운 에너지 사업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대체연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미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별도의 발전기 도움없기 태양전지를 이용하이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 태양광발전사업 ◀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은 공해를 일으키지 않고, 필요한만큼한 발전하여 전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또한 용이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이다보니 관련허가절차 및 법 등이 복잡하여 준비를 잘 해야합니다.
▶ 서류준비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는 태양광발전사업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할만큼 중요성이 가장 큰 과정입니다.
허가절차를 위한 구비서류는 토목도면·전기도면·설계도와 설치대금의 약 2~30%의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류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발전사업허가증 ◀
서류준비를 완료했다면 시·군·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용량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데요, 그럼 시·군·지자체 심의를 거친 후 영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결정여부가 가려지는데, 허가나면 발전사업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 ◀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받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때 개인사업자일 경우 발전사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만약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법인통장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개발행위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를 마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과정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찾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조건이 부합한지에 대해 따지게 되며, 개발행위허가의 경우는 시간소요가 많이 걸리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 공사 및 검사의뢰 ◀
다음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 단계로 전기설계도면·개발행위서·구조물검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계획 신고를 하고,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발전소의 이상유무에 관한 검사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은 뒤 시·군·지자체에 개발행위 준공검사 및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 태양광산업 ◀
태양광산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조건을 갖춘 사람 또는 기업만이 할 수 있는데요, 태양전지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부지 및 3m이상의 현황도로가 있는 곳, 삼상전주가 인근에 위치하는 곳, 산림보호구역이 아닌 곳 등 관할청에 문의를 하여 부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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