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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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자원을 통해 만든 에너지들은 전기·수도·연료 등으로 변환되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에너지를 당연시하게 여기고 아무 생각없이 낭비하며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시대가 흐르면서 자원고갈 가능성이 제기되며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사업 

 

이러한 자원고갈 상태를 대비하고자 새로운 에너지 사업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대체연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미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별도의 발전기 도움없기 태양전지를 이용하이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은 공해를 일으키지 않고, 필요한만큼한 발전하여 전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또한 용이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이다보니 관련허가절차 및 법 등이 복잡하여 준비를 잘 해야합니다.

 

 

 서류준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는 태양광발전사업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할만큼 중요성이 가장 큰 과정입니다.

 

 

허가절차를 위한 구비서류는 토목도면·전기도면·설계도와 설치대금의 약 2~30%의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 본인 명의의 잔고증명서류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발전사업허가증 

 

서류준비를 완료했다면 시·군·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용량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데요, 그럼 시·군·지자체 심의를 거친 후 영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허가결정여부가 가려지는데, 허가나면 발전사업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 받습니다.

 

 

 사업자등록 

 

발전사업허가증을 교부받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때 개인사업자일 경우 발전사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만약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법인통장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를 마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과정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찾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조건이 부합한지에 대해 따지게 되며, 개발행위허가의 경우는 시간소요가 많이 걸리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공사 및 검사의뢰 

 

다음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 단계로 전기설계도면·개발행위서·구조물검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계획 신고를 하고,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발전소의 이상유무에 관한 검사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은 뒤 시·군·지자체에 개발행위 준공검사 및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태양광산업 

 

태양광산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조건을 갖춘 사람 또는 기업만이 할 수 있는데요, 태양전지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부지 및 3m이상의 현황도로가 있는 곳, 삼상전주가 인근에 위치하는 곳, 산림보호구역이 아닌 곳 등 관할청에 문의를 하여 부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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