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이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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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근로활동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되고, 소득으로 생긴 자금을 모아두었다가 차후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나 부동산 또는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육아 또는 노후대비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소득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평범하게 어느 한 기업에 소속되어 근로활동을 하거나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직접 사업체를 차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사업체로 나뉘게 됩니다.

 

 

 

 법인설립 준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인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있는데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활동이나 영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도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가 있는 것은 이전과는 달리 통장을 만드는 일이 예전과 같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거나 기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 통장을 개설하는데 제약이 생기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서류가 더욱 많습니다.

 

 

 

 법인통장 필요서류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로는 법인인감이나 출금거래계좌 거래인감이 날인된 인터넷뱅킹 신청서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와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및 대표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관할청에서 발급받던 인터넷에서 발급받던 간에 원본을 챙겨가야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사본을 챙겨가야 합니다. 또한 법인인감증명서는 원본을 챙겨가야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필요서류 

 

그 밖에 준비해야할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로는 대표자신분증과 주주명부(자유양식)를 챙겨야 하며, 법인인감도장 및 통장에 사용할 도장을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한 구비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한도제한으로 계좌가 개설됩니다.

 

 

영업활동 증빙서류로는 신설업체의 경우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용)·직전년도 재무제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학원설립운영등록증·프랜차이즈 가맹점 예치신청서·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확인서 중 1가지를 가져가면 됩니다.

 

 

 대리인이 개설하러 간 경우 

 

만약 법인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법인사업자통장을 개설하려고 한다면 본인 방문 때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에 몇가지 서류가 추가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마찬가지로 신청인항목 법인인감 및 출금계좌항목 거래인감 날인이 된 인터넷뱅킹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및 통장인감은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대리인(신청직원)의 실명확인증표와 신청직원의 인적사항 및 위임내용기재, 법인인감날인이 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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