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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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주거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이외에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거형태를 구분하는 명칭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을 몰라서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입니다. 이번 기회의 둘의 차이점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공동주택 

 

 

 

앞에서 말씀드린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모두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는 1인입니다. 층수는 3층 이하이고,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 이하의 주택 용도로 쓰이는 곳을 다가구라고 합니다. 건축법상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대별 분양이 불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1층 바닥의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층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구별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나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호실 별 등기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이 다가구입니다.

 

 다세대 

 

 

다세대는 여러 명의 소유자가 존재합니다.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에 4층 이하의 주택을 다세대라고 합니다. 소유주가 여러 명이므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2개동 이상의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 각각의 동으로 간주하고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각 세대별로 방, 주방, 화장실, 현관이 확보되어야 하며 1세대 최소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며 등기부등본이 각 호별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VS 다가구 

 

 

 

앞에서 다세대와 다가구에 대해 설명해드린 부분을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소유자가 1인이냐 다수냐 입니다. 따라서 다가구는 호수가 없이 지번까지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반면 다세대는 지번에 더해 동과 호수까지 기재되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와 다세대도 혼란스럽지만 연립주택까지 등장하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의 차이점은 바로 바닥면적의 합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연립주택입니다. 층수 제한은 둘 다 4층 이하입니다.

 

 단독주택 vs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으로 나뉩니다.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 없이 학생이나 직장인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연면적 220제곱미터 이하의 3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공관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공동주택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일 경우 아파트이고 기숙사는 공동 취사의 구조를 갖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다중주택과 기숙사의 차이점은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 제곱미터 이하의 3층 이하 주택에 독립된 공간을 구획하되 일부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반면, 기숙사는 330제곱비처 초과의 4층 이상의 주택으로 독립된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의 다양한 형태와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더니 머릿속이 명확해지는 기분입니다.

 

 

앞으로 거리에서 주택을 보게 되면 어떤 분류에 해당할까 따져볼 것 같은 기분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 우리 헷갈리지 말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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