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격 핵심정보
- 똑똑이되기
- 2019. 6. 25. 13:43
집을 사기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지방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인구밀집도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서울은 왠만한 비용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사회보호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면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이란? ◀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죠, 이런 고급정보는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 1. 영구임대주택 ◀
영구 임대주택이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과 같은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입주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것, 국가유공자및 그 유족일 경우 또 위안군 피해자일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일 경우 자격요건이 해당되며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민기초생활습자인 직계존속 부양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입니다.
이외에도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사람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청약저축 가입자가 영구 임대주택 자격요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국민 임대주택 ◀
국민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과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기준이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3인 이하의 가족일경우 월평균 소득이 100%, 50%, 70%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100%일 경우 460만원, 50%일 경우 230만원, 70%일경우 320만원 정도가 됩니다.
4인일 경우에는 100%일경우 510만원, 50%일때는 250만원, 70%일 경우 350만원이며 5인 이상일시 100%일 경우는 530만원, 50%일경우 260만원, 70%일경우 370만원으로 이는 2013년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평균 소득액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합한 금액이며 자산 보유기준은 해당세대가 보유하는 모든 부동산을 합쳤을때 1억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세대주 보유 자동차 가격의 합이 2,49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고 신청일자에 순위별로 맞춰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주택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한부씩 가져가면 됩니다.
▶ 3. 50년 공공임대주택 ◀
이경우 입주자격은 매우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청약 저축가입자에게 우선으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입주자 순위선정은 청약 저축에 2년이상 가입하고 매월 월 납입금을 24회이상한 사람을 1순위로 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일 경우 저축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24개월 미만이면서 24회일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들어보면 복잡할것 같지만 사진을 보며 말씀드린 부분을 차근차근히 정리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텐데요, 임대주택은 시설은 다른 브랜드 주택보다 못할수도 있지만 가격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입주자격을 확인하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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