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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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국민연금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세대네 소득 재분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고소득층에서부터 저속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이런 불가능할것 같은 일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대신 이런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노령연금이나 장애, 유족연금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최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연금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조기수령을 하기 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조건인지 살펴볼까요?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무때나 가능한게 아니라 수령가능나이가 있습니다. 우선 53년생에서 56년생일 경우 61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57세에서 60년생은 62세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63세 수령받을 수 있는 61~64년생이 존재하며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궁금한건 조기수령 나이겠죠?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주기수령 가능나이는 53~56년생일 경우 56세, 57~60년생일 경우 57세, 61~64년생은 58세, 65~68년생은 59세, 69년생 이후는 60세입니다.


 가입기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또 있는데요, 바로 가입기간이 10년이상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입하고 나서 바로 수령받는 헤프닝이 일어날 수 없고 모든 이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소득 활동이 없어야 조기수령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 5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이렇게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수령받는것보다 금액이 적어지게 되는데요, 이럴경우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20년간 꾸준히 납입하였을 경우 기본연금액 50%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플러스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20년이상이 지나게 되면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 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기수령할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일때는 기본연금액의 50% x 70% +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게되고 가입기간이 1년 증가할때마다 기본연금액이 5%씩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조금 복잡한 구석이 있는데요,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게될 경우 내야할 금액도 같이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이점을 모르고 갑자기 오르는 연금금액에 당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정상적으로 받는것이 사실 이상적인데요, 계산해보면 조기수령할 경우 꽤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기수령하는 일이 나쁜것만은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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