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방법 핵심정리
- 똑똑이되기
- 2019. 9. 17. 18:50
뉴스를 보면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 사건이 많이 나오곤 하는데요. 최근 노사협약을 통해 약속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가휴가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대학병원이 소송에서 패한 뉴스도 나왔죠.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많은 소송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 통상임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평균임금하고는 다른 개념일까요?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통상임금이란 ◀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되는데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죠.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반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고정적인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키포인트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고들 하죠.
▶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될까 ◀
"정기적"이란, 일정한 가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달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일정한 조건과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정적"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특정 업적이나 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받는 것으로 예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 달을 개근해야 지급되는 조건이 붙는 만근조건형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거죠.
최근 판례에 따르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애매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왔던, 휴가보전수당, 연장 노둥 수당, 명절 상여금, 성과급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 통상임금은 어디에 쓰일까 ◀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평균임금의 최저한동 보장,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각종 수당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상임금이 이슈가 되는 이유인데요.
근로기준법에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죠.
통상임금이 어떻게 산정이 되냐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수당의 액수에는 차이가 다르게 나겠죠.
▶ 통상임금 계산방법 ◀
시간급 통상임금과 일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방법이 다른데요.
시간급 통상임금에서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일정기간 정한 임금,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등 지급 형태에 따라서도 통상임금 계산법은 달라져 굉장히 복잡하게만 느껴지는데요.
사실 요즘엔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검색하면 자동 계산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월 기본급, 가족 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월 고정금액 수당, 1년 총상여금, 주당 근무일수, 하루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통상임금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편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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