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이렇게 하는 거였네요
- 똑똑이되기
- 2019. 10. 16. 22:33
퇴사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퇴시 시기도 중요하지만 퇴직금도 중요하죠. 일을 하기 너무 힘든데 거의 1년이 되어간다면 아예 조금만 버텨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시는 신입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하지만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하는 것으로, 미리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등 1년 이상 근무 후에 퇴직할 때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 퇴직금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간만 만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즉, 근로계약서 등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 (1일 평균임금 * 30일 ) * 총 계속근로기간 ] / 365 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해요.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예요. 회사와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2주를 넘겨도 무관하지만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무효해지니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연차수당 ◀
연차수당이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동안 80%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데,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말해요. 퇴직금만 신경쓰다보니 퇴사할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해요.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통상임금(평균임금) * 남은휴가일수 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만 원이라면 8시간 근무 가정하면 하루에 받는 임금은 8만원이죠. 8만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렵지 않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까요.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서 주의할 점은,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계산할 때 포함하시면 안되겠죠. 또, 1년 중에 한 달이라도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달이 있다면 전체 연차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년의 계약기간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다가 계약 만료로 이직할 때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 기회를 장려하기 위함이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가 아니예요.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있어요.
그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시 꼭 확인해야 할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받아야 할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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