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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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꿉니다. 아무리 고되고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돌아와 편히 쉬면 제일 행복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집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 한 번에 턱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차후 집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전세를 할 때 주의사항 

 

전세로 집을 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세는 말 그대로 거액을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걸어두고 그 집에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세계약 기간이 다 되서 보증금을 받고 방을 빼려고 하지만 집주인이 몇 개의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미루거나 안주는 복잡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둘 다 전세집을 계약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이란 계약한 전세집에 대한 일정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줬다라는 것을 제3자에게도 확인할 수 있게 등기부등본에 표시하여 차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해 조취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이자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동사무소나 법원 등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인데, 이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로 전세권설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비교 차이점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로 우선 전세권설정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련 구비서류(임대인: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등, 임차인: 임대차계약서·토지/건축물관리대장 등)를 준비해서 관할등기소에서 처리하고,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서만 준비한 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요건 

 

또한 전세권설정의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대행수수료·추후 전세권설정 해제시 말소비용 등 전세권설정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만 확정일자의 경우 소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점유 및 전입신고가 기본요건으로 들어가야하지만 전세권설정은 꼭 그러지 않아도 권리유지가 가능합니다.

 

 

 대상과 보증금 미반환일 경우 

 

그리고 확정일자는 모든 일반 임대차계약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권설정의 경우는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이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 전세권설정은 소송없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제기 후 판결문을 통해 강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권리내용 

 

이때 전세권설정의 경우는 설정된 순위에 따라 배당되며,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주로 건물금액에 대해서 배당되는데요, 확정일자의 경우 대항요건(전입+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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