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기간 핵심정리

반응형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 사정에 의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사직서만 제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에도 상도덕이 존재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두면 영원히 안볼 것 같지만 생각보다 세상이 좁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하였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서 후에 난처할 일이 없기 위해서 더욱 더 신경써야하겠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 

 

 

일반적인 퇴사 통보기간은 30일입니다.

 

 

적어도 1달의 여유 기간을 줘야 회사 입장에서도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고 무단 결근을 할 경우 마지막 달의 급여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통상 30일은 여유시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고 예고제 

 

 

많은 사람들이 퇴사 통보 기간을 30일로 생각하시는데에는 해고 예고제를 근로자의 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고 예고제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는 그 예고를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입니다.

 

 

이는 갑작스런 해고로 근로자의 생활상의 위협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만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법상 퇴사 통보기간 

 

 

흔히들 알고 있는 퇴사 통보 기간인 30일은 노동법에서 정해진 강제 기간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금지의 조항이 있어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에 반한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법 제660조에서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고통고'에서 2항에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사표를 받았고 1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악용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만약 현장에서 통용되는 30일이란 퇴사 통보 기간이 있는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없이 퇴사를 하였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심각한 중과실이나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액을 산정해 법원에 인정받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시 퇴사 통보 기간을 적어둘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계약서에 적어 놓는 경우는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퇴사의 tip 

 

 

퇴사시 통보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두 보다는 문서화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고, 사직서는 정확한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날짜에 대해 회사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기간 내 무단결근을 금하고 인수인계를 통해 제대로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쓸 때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 사유를 적는 것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사정,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습니다만 일신상의 사유보다는 개인사정이 맞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은 14일 이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일반적인 경우 자발적 의사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근로환경 및 임금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경우, 차별대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자 본인의 건강문제, 자녀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퇴사 통보기간은 노동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두들 퇴사의 기간을 30일로 잡는 것은 여러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사 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마무리는 중요하므로 서로 간에 원만하게 퇴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