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안내
- 똑똑이되기
- 2019. 9. 3. 20:20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꿉니다. 아무리 고되고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돌아와 편히 쉬면 제일 행복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집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 한 번에 턱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차후 집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 전세를 할 때 주의사항 ◀
전세로 집을 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전세는 말 그대로 거액을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걸어두고 그 집에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세계약 기간이 다 되서 보증금을 받고 방을 빼려고 하지만 집주인이 몇 개의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미루거나 안주는 복잡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둘 다 전세집을 계약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 전세권설정 ◀
전세권설정이란 계약한 전세집에 대한 일정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줬다라는 것을 제3자에게도 확인할 수 있게 등기부등본에 표시하여 차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해 조취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이자 권리입니다.
▶ 확정일자 ◀
확정일자란 동사무소나 법원 등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인데, 이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로 전세권설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비교 차이점 ◀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로 우선 전세권설정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련 구비서류(임대인: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등, 임차인: 임대차계약서·토지/건축물관리대장 등)를 준비해서 관할등기소에서 처리하고,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서만 준비한 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용과 요건 ◀
또한 전세권설정의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대행수수료·추후 전세권설정 해제시 말소비용 등 전세권설정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만 확정일자의 경우 소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점유 및 전입신고가 기본요건으로 들어가야하지만 전세권설정은 꼭 그러지 않아도 권리유지가 가능합니다.
▶ 대상과 보증금 미반환일 경우 ◀
그리고 확정일자는 모든 일반 임대차계약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권설정의 경우는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이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 전세권설정은 소송없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제기 후 판결문을 통해 강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 권리내용 ◀
이때 전세권설정의 경우는 설정된 순위에 따라 배당되며,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주로 건물금액에 대해서 배당되는데요, 확정일자의 경우 대항요건(전입+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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