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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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분들이 꼭 처리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매년마다 하는 일이긴 하지만 골치도 아프고 귀찮을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안하게 되면 세금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긴 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귀찮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종합소득세란 전년도에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세금이고, 법인세는 법인에게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로 법정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첫째, 금융(이자·배당)소득, 근로 및 사업(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이며, 둘째 개인사업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투잡으로 인한 기타 소득이 있는 자 역시 해당됩니다.

 

 

또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회사를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중 신고하지 못한 내역이 있는 자들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세(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해당되면 신고를 해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이거나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역시 제외 대상이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역시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연말정산간소화 조회자료·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신고방법은 ARS안내전화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우편 또는 휴대폰으로 모두채움신고서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 8자리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방법이 있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한 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간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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